■IRS 2015 세금보고 규정 발표 주요 내용
소득세 환급도 늘어...바뀐 규정은 2016년세금보고 때 적용
2014년 수입을 토대로 한 세금보고 시즌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달 30일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보고 관련규정을 발표해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규정들은 내년 1~4월 세금보고 때가 아닌 2016년 1~4월 세금보고 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연말 정산 때 사소한 서류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면 세금보고 때 적잖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RS가 발표한 2015년 세금보고 규정을 알아본다.
■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상향
2015년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 0~9, 225달러인 경우 10%, 9,226~3만7,450달러인 경우 15%, 3만7,451~9만750달러인 경우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이 41만3,201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39.6%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450달러는 10%, 1만8,451~7만4,900달러는 15%, 7만4,901~15만1,200달러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46만4,850달러 이상인 경우39.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기본공제 일제히 인상
2015년 세금보고(2016년 1~4월)때는 개인 및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6,200달러에서 6,300달러,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만2,400달러에서 1만2,600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9,100달러에서 9,250달러로 각각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액수가 인상된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역시 3,95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개인 연 소득 38만750달러, 부부 연 소득 43만2,4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저한세 공제(alternative minimumtax exemtion) 액수는 개인은 5만2,800달러에서 5만3,600달러, 부부는 8만2,100달러에서 8만3,400달러로 상향조정 된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표준공제를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및 치과비용이 많은 경우 ▶주택에 대한 이자나 재산세를 지불한 경우 ▶변상 받지 않은고용인 사업비용이 많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나 도난 손실이 큰 경우 ▶자선 기부금을 많이낸 경우 등이다. 개인 연 소득 25만8,25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30만9,900달러 이상은 항목별 공제액이 축소된다.
■ 근로소득세 환급도 늘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의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는 1명을 자녀를 둔 가정은 3,304달러에서 3,359달러,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5,460달러에서 5,548달러,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6,143달러에서 6,242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credit)의 경우 2014년과 마찬가지로 17세 이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한명 당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 가구소득이 11만달러 이상인 경우 최고 크레딧 액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녀 투자 소득세라 할 수 있는 ‘키디 택스’ (kiddie tax)의 경우 19세 미만 자녀가 올린 수입 1,050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불입 한도액은 2015년부터 1만7,500달러에서 1만8,000달러로 오르며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는 현행5,5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IRS는 물가상승에 따라 은퇴 때 더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연금 불입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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