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세금보고 꼭 알아야할 것들>내주 시작...환급 1~2주 늦어져

by admin posted Jan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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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2016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다.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로 세법상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알고서 준비하면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손해도 줄일 수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자문을 얻어 '최상의 세금보고' 요령을 소개한다.

 

I. 세금보고 일정·준비서류
II. 달라지는 것·해외 금융자산


■보고 기간 및 환급
IRS의 준비가 늦어지면서 1월23일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해 4월18일 마감한다. 법인은 3월15일 마감한다. 연장 보고는 각각 6개월이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 신청시 납부해야만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환급(Refund) 또한 예년보다 1~2주 늦어질 전망이고, 저소득층 보조금(Earned Income Tax Credit)을 신청하거나 추가 미성년자녀 보조금(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는 2월 중순 이후로 늦춰진다. 이는 IRS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두 세액공제가 거짓 세금보고에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법적으로 늦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월15일부터 환급금 지급을 시작해도 다른 처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개인 통장에 직접 임금이 시작되는 시기는 2월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류 및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이 무엇이고 어떤 비용이 공제를 받는지를 이해한다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된다. 소득에는 급여,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 실업수당 등의 유형이 있다. 그외 도박 또는 채무면제로 금전적 이익이 생겼다면 이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위자료도 소득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 교통사고 보상금, 상해 보험금, 이혼한 배우자로 받은 양육비 등은 면세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앞서 말한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곧바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각종 소득을 합한 후에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실제로 과세할 금액을 정한다. 먼저 이사 비용, 위자료 지급, 개인 퇴직연금(IRA)납부금, 학자금 이자, 등록금의 일부 등을 총소득에서 뺀다. 그리고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중의 하나를 선택해 해당 항목의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소득이 된다.
항목별 공제가 유리한 경우는 각종 세금(연방소득세 제외), 주택융자 이자, 자선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금액의 합계가 표준 공제 금액(2016년 부부 공동 납세 신고기준 1만2,600달러)을 초과할 때이다. 공제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표준 공제를 선택한다.
세금보고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는 회사에서 받는 W-2, 은행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일년 동안 소득을 보여주는 Form 1099,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 보험금과 혜택을 정리한 Form 1095-A가 있다. 이 서류들의 공통점은 같은 내용이 국세청과 납세자들에게 보고된다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되는 내용과 국세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그 차이를 즉시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납세자들에게 보낸다..
■학자금 크레딧 신청
대학생(AOTC) 혹은 대학원생(Life Time Learning Credit)의 학자금에 대한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발부한 1098-T(Tuition Statement)를 회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받지 못하면 학교명, 2016 Tuition 금액을 가지고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자가보고자(Self-Preparer)가 On-Line으로 보고할 경우 전년도의 AGI나 PIN을 반드시 기입해야 보고가 가능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ID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인 PTIN 을 갖춘 회계사에게 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며, 환급을 많이 받도록 해 준다거나 혹은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셉 박 기자
(도움말 주신 분=민형준 공인회계사·조상득 세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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