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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푸드스탬프 받았어도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 없어

by 실장님 posted Nov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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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으로 본 공적부조
4개 비현금성 수혜 전력
개정안 심사대상서 빠져
법 공포 후 중단해도 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한인들의 혼선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알려진 규정 개정 초안과 지난달 10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1차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14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등의 정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도 비자 박탈 및 추방을 당하거나 후에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혜택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포기하겠다는 요청과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한인 등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음은 공적부조 관련규정 주요 일문일답.

-공적부조 수혜자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수혜자 중 이들 복지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미국에 공적 부담이 되는 수혜자를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1개 이상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아도 공적부조 수혜자가 된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올해 초 유출된 초안에는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하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더 넓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보조금 및 세금크레딧 외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 전 아동 조기교육(헤드스타트), 대학 학자금 보조(FAFSA), 에너지비용 지원(LIHEAP) 등이 포함되거나 논의됐지만 개정안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모두 빠졌다.
또 은퇴·유족 연금 및 장애보험(RSDI), 재향군인 혜택, 실업수당, 상해보상, 공중보건을 위한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프로그램,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등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아동건강보험(CHIP), 임신메디캘, 가족계획 프로그램(Family PACT)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추후 추가될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낳고 있다.
-가족이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 영향을 받는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초안과 달라진 내용이 개정안에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이 받은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이다. 초안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가 받은 복지혜택을 영주권을 신청한 부모에게 적용해 부모 역시 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적부조 수혜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 자녀가 받은 사회복지 혜택은 부모의 영주권 수속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신청한 복지혜택 중 현금성 혜택(SSI, 푸드스탬프 등)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자금 출처라면 부모의 영주권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복지혜택을 받았어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준다는데
▲그럴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공적부조 수혜자 판단기준인 현금성 혜택(SSP, 캘웍스 등)은 그대로 수혜 전력을 본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에 새로 추가한 4개 비현금성 사회복지 프로그램(메디캘, 푸드스탬프 등)은 과거에 받은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개정법 발효 시점 이전의 4개 비현금성 수혜 전력은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당초 초안에 과거에 받은 수혜 전력이 생활보호대상자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나왔지만 개정안에서 4개 비현금성 복지 프로그램 수혜 전력 여부는 빠졌다.
또 이런 복지혜택을 받은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자녀가 공적부조 수혜자 심사를 거치게 돼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영향을 받나.
▲그렇지 않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안심하고 영주권을 갱신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에 있다가 입국할 시에는 영주권자도 신규 입국자로 간주해 공적부조 수혜자 여부를 재심사한다. 따라서 6개월 이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변호사 등과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사관 같은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 시험해보고 있기는 하다. 미국 내 이민 서비스국(USCIS) 등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10월10일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한 국토안보부(DHS)는 60일 동안(12월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 시행은 어렵다.
DHS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1차 개정안을 수정한 최종안을 내놓게 된다. 최종안은 또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이 검토하고 이를 최종 확정해 공표하게 된다. 따라서 12월10일 이후에도 개정된 규정이 법으로 공표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지금 받고 있는 메디캘, 캘프레시 등을 계속 받아도 되나.
▲그렇다. 만약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법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개정법이 공표된 이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이때 중단하면 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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