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21일(한국시간 기준)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감독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모두 62건으로, 이중 실제 처벌할 수 있는 혐의는 피해자 8명에게 저지른 24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고소인 17명의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사건을 조사했다.
'상습' 추행이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 혐의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강간 혐의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혐의 입증이 되지 않거나 2010년 이전이어서 공소시효 등 문제로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는 중죄이고 이 전 감독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며 "회유 등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 할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과 18일 2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전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감독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감독 외에 상습 추행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모두 살펴봤지만 (방조죄) 혐의는 못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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