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연방 학비보조 프로그램(FAFSA) 신청이 내년부터는 10월부터 가능해지고 2년 전 세금보고 서류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연방 학자금 신청 절차가 대폭 쉬워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FAFSA 시스템 개선 방침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14일 매년 1월1일 실시하던 FAFSA 신청을 2016년부터는 현행보다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상 FAFSA 학자금 보조 신청 때 직전 연도의 세금보고 서류를 포함한 재정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전 연도가 아닌 2년 전 세금보고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새로운 FAFSA 신청 규정은 현재 고등학교 11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7-18 학년도분에 적용돼 내년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즉 2017~18년도 FAFSA를 신청할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부모의 2015년 세금보고 서류를 이용해 내년 10월부터 온라인(www.fafsa.ed.gov)을 통해 FAFSA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통해 FAFSA 신청시 2년전 세금보고 기록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뽑아와 적용할 수 있게 돼 현재 1시간 가랑 걸리는 FAFSA 신청서 작성 시간이 약 20분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연방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GPA 2.0 이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FAFSA는 학비보조를 받기 위한 출발점으로 FAFSA의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지원하는 학교나 주에 따라 마감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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