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특기병으로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유 없이 거부돼 추방 위기까지 몰렸던 남가주 출신 한인 김도훈(26·사진) 상병(본보 10월17일자 보도)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 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주 지부는 지난 9일 “연방 국토안보부(USCIS)가 김 상병에 대한 시민권 발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ACLU는 ‘매브니’를 통해 한국어 특기자로 미군에 입대해 4년간 모범병사로 근무해 온 김도훈씨의 시민권 신청이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면서 김씨의 이민신분이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달 중순 김씨를 대리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ACLU 측은 김씨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정부의 절차 지연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시민권 신청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병은 14세 때인 지난 2006년 부모와 함께 E2 비자 이민을 온 뒤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레스에서 성장, 지난 2013년 성인이 된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했다고, 2015년 1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특기병으로 미군에 입대해 약 4년간 복무해왔다.
김씨는 군 복무 기간 중 뛰어난 복무 성적을 보여 2015년 6월 육군공로훈장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육군선행훈장까지 받았다고 ACLU는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1,800여 명의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이중 1,000명은 체류 신분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지난 7월에도 김 상병과 마찬가지로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복무했다 강제 퇴역을 조치를 당한 한인 여성 서예지씨가 ACLU를 통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한 달 만에 시민권 신청서 최종 승인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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