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800만여달러를 가로채는 등 사기와 돈세탁 및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변호사가 5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20건의 사기 및 5건의 돈세탁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뉴포트비치 거주 스티븐 영 강(46)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년3개월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1일 오뚜기 아메리카 부동산 구입자금 370만달러와 투자이민 비자 투자금 130만달러 등 최소한 800만달러를 착복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는데, 이 중 오뚜기의 자금유용과 텍사스 지역 투자자로부터 받은 50만달러 유용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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