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 수렴과 제도개선 노력을 위해 한국 병무청이 미국을 비롯한 18개국에 병무관을 직접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 병무청은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18개국에 총 21명의 병무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병무관들은 해외 지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병역의무자들의 관리를 비롯해 병역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의 병역제도 자료 수집, 그리고 병무청과 재외국민 사이의 병무 민원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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