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 발생 때 영사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에게 관련정보 제공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한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5일 한국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72곳의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및 사건·사고 대응성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 웹사이트에 응급상황 발생 때 긴급 연락처를 게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재외국민 보호업무가 다소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는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영사서비스가 필요한 재외국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국민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건·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 연락처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으로 한국 관광객도 많은 LA 총영사관과 뉴욕 총영사관 등 13개 재외공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사건·사고 및 비상당직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또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외공관이 홈페이지 상에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 한인회 등 현지 긴급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때 재외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이 억울하게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재외국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상대로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재외공관이 정확한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건이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2∼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면회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의 체포·구금사실을 인지한 2,968건 가운데 영사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절반에 해당하는 1,275건으로 집계됐으며, 영사면회가 실시된 1,693건 가운데에서도 한 달 이상 면회가 지연된 사건도 14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는 “LA 총영사관의 경우 체포 직후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와 1심 판결이 나 관할지역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결수로 구분한 뒤 형이 확정된 한국 국적의 수감자의 경우 연간 최소 1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결수 역시 경찰영사의 협조 아래 전화 및 방문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면담 및 가족에게 사실 통보, 변호사 정보, 비인도적 대우 시정요구, 의료혜택, 수형자 이송제도 논의 등 영사 조력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23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1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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