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외환투자 중개업체가 150만달러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를 벌였다는 이유로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CFTC는 문제의 외환투자 중개업체에서 운영 및 근무했던 한인 3명도 함께 제소하고 행방을 찾고 있다.
CFTC가 지난해 9월24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한인 강모씨와 김모씨, 원모씨는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외환투자 중개업체 ‘포렉센파워’(Forexenpower)로 알려진 ‘세이프티 캐피털 매니지먼트’(Safety Capital Management)와 ‘GNS 캐피털’ 등을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운영하며 한인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CFTC는 이들이 자동 외환투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탁 투자방식으로 연 80~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달러의 손해조차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며 500달러를 투자하면 10만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인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CFTC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회사의 홍보 자료에는 초기 투자금액 3,000달러만 입금하면 월 10%의 수익률이 복리형태로 붙어 60개월 후에는 91만3,445달러가 된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FTC는 조사 결과 일부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라고 지급한 돈은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해 받은 돈으로 전형적인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외환투자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 투자자들이 90명 이상 발생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주부와 노인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FTC는 이들 한인 3명의 소재가 불명하다며 지난달 22일 부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현재 뉴욕시 일원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행방을 찾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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