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의 배심원들이 9일 마운틴 블록에 거주하는 케로린 말라테스타와 남편 J.T 말라테스타 부부가 블룩우드 메디컬 센터를 상대로 의료 과실과 자연분만 광고 캠페인이 무모한 사기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에 1천 6백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려 화재가 되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번 평결에서 출산 시 임산모의 외음부 신경손상으로 인한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1천만 달러, 배우자와의 관계 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편에게 1백만달러, 그리고 불룩우드 병원 측이 광고를 통해 약속한 자연분만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로 5백만 달러 등 총 1천 6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마쉬 변호사는 “비록 이번 평결은 그 액수가 크지만 이번 사고로 피해를 당한 말라테스타 부인의 치료 비용과 앞으로 치료해야 할 미래 치료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배심원들이 평결한 배상액과 비슷한 액수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평결을 통해 제시된 배상액은 합당한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변론을 맞은 변호사는 이번 평결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최종 판결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면 즉각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말라테스타 부인은 2014년 블룩우드 산부인과 병원과 이 병원의 모기업 테넷 헬스케어사를 상대로 2014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말라테스타 부인은 이 소장에서 “자신의 첫 3명의 자녀들을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낳았지만 4번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그녀는 블룩우드 병원의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방영된 자연분만 특히 수중 자연 분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또 “블룩우드 병원 측의 광고는 어머니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자연분만, 특히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는 수중 자연분만에 대한 장점을 강조 했었다”며 “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의사를 만났고 결국 자연분만을 통해 블룩우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기로 최종 결심하였지만 그 이전에 수중 자연분만의 안전에 관한 질문들을 수 차례에 걸쳐 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블룩우드 병원에서의 자연분만 경험은 나에게 악몽과 같은 경험이 되었다”며“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광고의 약속과는 달리 나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에 의해 나의 몸을 강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간호사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쉬 변호사는 “병원 측의 광고 캠페인은 병원내의 스태프들에 의해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병원 스스로 만든 과장된 광고였다”고 말했다.
마쉬 변호사는 또 “매우 활동적이었던 말라테스타 부인은 4번째 아이 출산 이후 외음부 통증에 매우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그녀는 매일 욕실에서 전신욕을 하고 신경 차단제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블룩우드 병원측은 이에 대해 “말라테스타 부인이 분만 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외음부 신경손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말라테스타 부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말라테스타 부인의 또 다른 변호사 립 엔드류 변호사는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에 또 다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말라테스타 부인이 의사가 도착하기 전 6분동안 배속의 아이와 같이 몸이 뒤집혀진 상태로 있었다”며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이를 극복하려 했던 가장 용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말라테스타 부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말라테스타 부인이 이때 출생한 아이는 출생과정에서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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