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구치소 가석방 확대...사건 재검토 '우선순위' 매겨
사건 적체로 시달리고 있는 풀턴카운티 사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렸다. 풀턴카운티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모든 민·형사 사건을 내주 안에 전면 재검토,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구속 중인 형사사건 중 경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준뒤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범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한인도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조지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발 맞추는 한편 피의자들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수감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함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결정됐다.’
현재 풀턴 법원에는 1년이 넘게 재판이 끝나지 않은 200여건의 중범죄 사건과 2만9,000여건의 경범죄 사건, 1만8,000여건의 민사사건이 계류 중이다.
풀턴 검찰과 법원은 이와 관련, 우선 200여건의 중범죄에 대해 올해 안에 40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 중에 재판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피의자가 구속 중인 경범죄 사건도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풀턴 검찰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장기 구속될 경우 가족의 고통은 물론 무죄로 석방돼도 직업을 얻기 힘든 점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풀턴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폭력혐의나 스토킹, DUI,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풀턴 카운티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2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구치소 수감인원의 대폭적인 축소로 연간 4백만~8백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7월 현재 풀턴 카운티 구치소의 1일 평균 수감인원은 2,500명 정도로, 풀턴 카운티는 이번 조치로 수감인원을 1일 평균 750명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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