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등 의사소통 조력 못받아...인권침해 논란
지난달 3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합동단속에 검거된 둘루스 M, B 룸살롱의 한인 여종업원 13명이 조지아 남부 오실라 소재 어윈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들을 면회하고 온 추방전문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한인에 따르면 “한인 여종업원들은 모두 영어가 미숙한데 통역요원이 배정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류기일 초과와 불법취업 등의 단순 이민법 위반자인 이들이 하루 속히 추방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종업원들의 경우 체포 당시 당국이 찾아내려던 마약이나 성매매 등의 혐의는 벗었다”며 “통상 추방재판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돼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 건강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교도소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안돼 교도관이 준 셀폰을 통해 단어를 찾아 의사소통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여종업원들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자진출국 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수감중인 한인 K씨(26)는 친지 방문차 애틀랜타에 왔다가 한인 시민권자 L씨를 만나 결혼준비를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돕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고를 하러 갔다가 체포됐다. K씨는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한을 90일 넘긴 상태였다.
K씨와 결혼을 추진하던 L씨는 변호사를 통해 K씨의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결혼증명서 발급을 받으려 했으나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결혼식도 어윈카운티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민국의 후속 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L씨는 속만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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