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수혜액이 납부액의 2배 넘어
‘먹튀’방지위해 보험료 인상·조건 강화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 국적자들이 받은 건강보험 혜택이 국내 가입자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44만 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국내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261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8배에 달하는 48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1인당 평균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납부보험료 대비 3.4배가 넘는다.
김광수 의원은 “1인당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대비 공단부담금을 확인해 보니, 외국인 가입자가 국내 가입자보다 2배가 넘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 얌체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의료 샤핑’에 나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이른바 한국내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삐조이기에 나섰다.
올 연말부터는 현행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려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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