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법안 발의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캘리포니아에서 해외 입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보호법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법제화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 법안(AB 724)을 발의한 최석호 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이 법안에 대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스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을 추진한 최석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잘못 때문에 합법 신분을 얻지 못하고 추방돼야 하는 입양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주의회 의원들이 모두 동참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안을 주지사가 주정부 사회보장 당국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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