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의 ‘소수계 우대’(Affirmative Action) 입학사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계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법무부가 아시아계 학생들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학은 자신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버드대학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학이 입학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도록 돼 있음을 지적하고, 소수계 우대 입학사정 정책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학이 인종적 요인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학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단체는 지난 6월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버드대학이 자질이 부족한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시아계 합격생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제도적인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오는 10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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