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법원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한국인 여성이 제기한 이의제기(암파로)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양모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를 인용했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졌다며 지난 1∼2월 암파로를 제기했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판결문 접수 후 2주 이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양씨는 암파로에서 인용된 내용을 토대로 1심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양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1심 형사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하면 양씨가 3∼6개월 더 수감된 가운데 연방 합심순회법원에서 암파로 인용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진행된다.
양씨와 업주 측은 "한국에서 애완견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양씨가 작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올해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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