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들여오다 자칫 벌금도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달 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스와니 거주 주부 이모(40)씨는 귀국 길, 애틀랜타 공항에서 낭패를 봤다.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빚은 손만두를 갖고 입국하다 세관 검사원에 적발된 것.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 어안이 벙벙했던 이씨는 세관 검사원의 말을 듣고서야 육류가 들어간 만두는 반입금지 품목이란 사실을 알았다. 세관 검사원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벌금까지 물리려 했으나 이씨가 “모르고 한 일”이라고 강변하면서 벌금 없이 손만두만 압수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반입 금지물품 규정을 잘 몰라 육류와 한국산 과일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공항 세관단속에 걸리는 한인들이 속출 하면서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수백 달러의 벌금까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규정에 따르면 과일과 식물(야채 등), 식품, 곤충, 육류, 동물 등은 반입 금지물품이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에서 샘플 검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미국 내 반입이 가능하다. 신고없이 이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3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업용이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도 반입에 문제가 없으며 ▲조미료나 꿀, 기름, 식초 등도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조셉 박, 이진수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직원들이 공항 검색대에서 한 남성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출처=C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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