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아메리카의 50대 전직 한인 임원이 약 170만달러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8년 만에 체포돼 중형에 처해졌다.
뉴저지 연방지검은 29일 “뉴저지 릿지필드팍에 위치한 삼성아메리카의 수출부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이용국(53•웨스트뉴욕)씨는 회삿돈 169만3,271달러를 횡령하고 보석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 6년 3개월형과 횡령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고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2007년 삼성아메리카 재직 당시 허위 금속정련 업체를 설립해 받지도 않은 서비스 영수증을 삼성측에 청구했으며, 이후 삼성측이 이씨가 위조한 송장에 따라 보낸 금액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계좌에 송금하게 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8년 만인 올해 3월 LA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뉴왁공항으로 환승하려다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이씨의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8년 전 임신한 부인과 7살된 아들이 단둘이 한국에 있어 걱정돼 보석 중 한국에 가게 됐으며 올해 미국에 다시 돌아온 것도 81세인 부친에 대한 염려와 함께 법원의 처벌을 받기 위해 돌아 온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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