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한국 인천 국제공항에서도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외국에서 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천공항에서 발급받는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인천공항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김해공항과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출국장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탑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 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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