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어려워 월 20만원 지급… 600명 달해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영주권자 한인 김모씨는 올해 초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해 한국 호적에 자녀 이름을 올린 뒤 9월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법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유아처럼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 때 이를 사용하면 자녀가 한국 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시부모님께 아들을 보여드릴 겸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이 계속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다”며“편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800만원 가까운 돈을 포기하기가 아까웠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주재원 및 유학생 가정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지난 9월부터 중단된 가운데,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여전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점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및 출입국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해외체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복수국적 자녀들에게 양육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미국 등 해외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때 복수국적자 여부 파악과 해외에 장기체류와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때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지만 한국에 갈 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 국내에 출생신고를 한 뒤 다시 미국 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현 출입국 시스템상 동일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외 여권과 국내 주민등록 번호 등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관계부처의 협조가 원만하지 못해 시스템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관련 법개정을 통해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복수국적자 유아의 부모들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법 개정 없이는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해결방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보건복지부의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리부실로 올해도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600여명이 총 1억2,000여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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