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만달러 서류없이 해외송금
항공사 탑승권 발급전 인적조회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거쳤던 한국내 거소신고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되고, 미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들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재외동포 관련 일부 제도들이 달라진다.
▲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내년 7월1일자로 폐지돼 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해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외환거래 규제완화
내년부터 한국에서 하루 2,000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1년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2만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태껏 하루 송금액이 2,000달러를 넘으면 구두로 이유를 묻고, 1년 누적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특히 유학생을 둔 부모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다.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상한도 2,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오른다. 거래 규모가 10만달러 이하는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과 동일하게 지문채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즉시 환급제도
내년 1월부터 한국 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원까지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Tax, Free, Tax Refund’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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