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유효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시행
6개월 전 발송…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은 제외
앞으로 한국 국적자들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해외 여행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가 오는 15일부터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셀폰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는 한국내 통신사 가입자들만 해당돼 미국내 영주권자 한인 등 재외국민들은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향후 각 재외공관들을 통해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 등 일부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이를 모르고 공항을 찾았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한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한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미국 등 해외지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일단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은 무료다.
문자메시지는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10일 전에 발송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해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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