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 소속 한인경찰로부터 제압되는 과정에서 턱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여성이 뉴욕시정부로부터 15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맨하탄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윤모 경관은 지난 2014년 맨하탄 96스트릿 인근 FDR 드라이브에서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운전자 엘라헤 아크하반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크 하반 주장에 따르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바닥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등 뒤를 눌러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3면에 계속ㆍ조진우 기자>
한인경찰 과잉진압
<1면서 계속>아크하반은 당시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윤 경관에 의해 바닥에 쓰러졌던 아카하반은 턱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부는 최근 아카하반에게 합의금으로 150만달러를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뉴욕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뉴욕시경의 과잉진압 등으로 제기된 1만1,000여 건의 소송에서 5,800여 명에게 3억8,410만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지출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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