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 체포영장 발부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에서 한인여성이 10만달러 이상의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메릴랜드 법무부 사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에이미 신순 리(Lee, Amy Shinsoon)로 표기된 피의자는 지난 2015년 5월 22일 10만 달러 이상 2건의 절도(Theft)를 저지른 혐의로 올 2월 22일 기소됐으며 5만 달러의 보석금 책정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국명 ‘정신순’씨로 알려진 피의자는 지난 2016년 10월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메릴랜드 주 검사실(SAO)은 지난 3월 24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서한을 보내 피의자가 추가범행을 벌일 경우 보석신청 철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씨는 정신순씨가 지난 2010년 자신에게 접근해 부동산 공동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부동산 등기명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갈취했으며 피해액만 15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모씨는 “피의자가 보석금으로 풀려난 뒤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한인 피해자들이 여럿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신순씨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도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법원에 보석금 5만달러를 지급하고 석방된 것, 파산신청에 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씨가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너무 억울하다”며 심경을 토로한 뒤 “정의가 이기도록 앞으로 사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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