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 또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들은 얼굴을 가려도 사진 유포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 두 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 협박용으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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