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던 앨라배마 한인이 교통 법규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을 중도에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는 최근 교통 법규 위반 등 관련 항소심을 진행중인 한인 이창호 씨가 판결 전 유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유죄를 인정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교통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로 재판을으로 적발된 뒤 이해 10월 1심에서 공공 만취, 체포 불응, 적색 신호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항소법원에 판결 전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검찰 측과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인 조영의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언급을 피했다.
신문은 이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프랫빌 시 검사의 말을 인용해 "이 씨가 곧 오거타 카운티 지역판사 필립 우드에 판결 전 유죄 인정 프로그램 수용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판결 전 유죄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요구하는 일정 프로그램을 마친 후 기소가 취소된다.
프랫빌 시 검사는 "이런 프로그램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며 "만일 이씨가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들을 다 마치면 모든 기소에서 풀려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의 다른 면은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주어진 기간에 요건들을 다 마치지 못하면 판사는 그들을 소환하고 즉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교통 위반과 관련 경찰에 체포될 당시 경찰이 집단 폭행 했다며 지난해 7월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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