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윤본희 변호사 첫 입장 밝혀
"정상 업무중... 의뢰 케이스 처리 지장 없어"
▲윤본희 변호사
이민 당국에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한인 이민 변호사 윤본희 씨가 사건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씨는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법정에서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 중이라며 의뢰인들은 안심시켰다.
윤 씨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본희의 공식입장'이란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윤 씨는 서한에서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과 개혁지지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나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법정에서 죄가 없음을 주장한 대로 나는 무죄이고 이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이민 사회와 국가적인 개혁을 위해 수행한 공공 및 민간 작업들을 아실거라 믿는다"면서 "이민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하루빨리 합법화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길 늘 기도한다"고 했다.
윤 씨는 이어 "과거에 도움을 드린 수천 명의 고객분들이 누구보다 나의 진심을 잘 알 것"이라면서 "윤 법률 그룹은 지금도 정상 영업중에 있고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고객들은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겪는 이 고통은 가족이 분열되거나 불법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불의와 불공평에 맞서 모든 방법으로 싸워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민 당국에 제출한 의뢰인의 영주권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1일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또 윤 변호사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의뢰인에게 미국 거주를 권유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기소 당일 보석금 2만5천달러를 내고 풀려났으며,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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