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남학생에게 성적 유혹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전직 고교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블라운트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크리스탈 길리랜드 클로더스(32·사진)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클로더스는 10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중 9년은 형집행을 유예받았다. 그녀는 6개월을 카운티 교정시설에서 보낸 후 6개월 동안 자택에 구금될 예정이다. 클로더스는 재판 당일 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1년간의 구금이 끝나면 5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리고 평생 성범죄자 등록을 한 상태로 살아야 하며 교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클로더스는 지난해 12월 20일 체포되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었다. 법원 진술서에 의하면 클로더스는 15세 소년의 셀폰에 자신의 누드사진과 함께 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었다.
한편 클로더서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또 한 명의 여교사가 올해 초에 체포됐다. 워렌 켈리(42)는 지난 1월 한 학생을 부적절하게 만진 것과 관련하여 성희롱과 2급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셉박 기자
전직 교사 클로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