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관들 큰 혼란” 지적
미 국방부는 영주권자들의 군입대 전면 중단 조치<본보 10월19일자 A3면>와 관련 현역 병력을 제외한 예비군 병력(Army Reserve)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미 국방부는 19일 인터넷매체 Mic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도입된 외국인 군입대 규정에 따라 현재 영주권자들의 예비군 입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주권자들의 현역 입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외국인 군입대 규정에 따르면 신원조회 완료와 더불어 사전보안 및 군적성 시험(MSSD)도 통과해야 기초군사 훈련에 투입할 수 있다.
현역의 경우 입대후 기초군사 훈련에 투입되기 전 신원조회를 받는 동안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자 시스템(DEP)이 운영되고 있지만, 예비군의 경우 별도의 대기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군입대 희망자 등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군입대 희망자 뿐만 아니라 일선 모병관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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