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기자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에 포함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면 6개월 만에 사전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우선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안에 들어 I-485를 제출할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평균 6개월 안에 사전판정(Pre-Adjudicate)을 해주게 된다.
이때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 안에 포함되면 연방국무부가 이민비자를 배정하게 되고 이민국은 곧바로 영주권에 대해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해당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연방국무부가 해당케이스를 계류 서류로 분류해 영주권 문호가 풀릴 때까지 보관하게 된다.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때 메디컬 리포트(I-693)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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