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의 신분증을 빌미 삼아 미국 태생 자녀들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텍사스주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26개 주 정부 연합의 위헌소송을 주도하고 있어 부모의 신분증을 이유로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주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LA타임스는 텍사스에서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이 지난 2013년부터 미국 태생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그간 받아왔던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출생신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 부모들이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 정부는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으로 그간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유효한 비자, 또는 ▶영사관 ID 등을 인정해 왔으나 수년 전부터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 정부 당국이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않자,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민자 부모들이 지난 5월 주 정부를 상대로 오스틴 연방 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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