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근로 소셜택스 납부때 혜택
이혼했어도 전 배우자로 클레임 자격
[소비자 정보 - 소셜 시큐리티 연금]
많은 미국인들은 은퇴 후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수령자의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실제로 은퇴자의 소득에서 소셜시큐리티는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혜택과 관련,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5가지 내용을 정리한다.
1. 배우자는 일을 안 해도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은퇴 후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0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이는 최소 10년간 일한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배우자는 일한 기록이 없어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제공받는다.
2. 배우자의 혜택은 근로자의 수령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 소셜시큐리티 혜택 수령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혜택이 큰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수혜자가 받는 혜택은 부분적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받는 수령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62세 때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소셜시큐리티를 지급받았으면 생존한 가족들이 받는 베니핏도 줄어든다. 하지만 배우자가 받는 혜택은 근로자의 총 적립금을 토대로 산출된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를 따지게 되므로 베니핏을 받기 시작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3. 근로자가 70세까지 기다려도 배우자 혜택과 관련된 보너스는 없다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는 늦게 클레임 할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66세인 은퇴자가 70세까지 기다렸다 클레임할 경우 월 수령액은 66세 때 받는 것보다 32%가 늘어난다.
하지만 배우자 혜택에 있어서는 70세까지 기다린다고 보너스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다. 만기 은퇴연령인 66세가 되자마자 배우자 혜택을 클레임하는 것이 좋다.
4.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pension)을 받을 경우 소셜시큐리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개인회사에서 주는 연금을 받을 경우 소셜시큐리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전액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 보통 정부 연금을 받게 되면 이 액수의 3분의2 만큼 소셜시큐리티 수령액이 삭감된다.
5. 이혼한 남편이 재혼했어도 전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를 클레임할 수 있다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아직 본인이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면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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