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해외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국적법 시행 이후 우수인재로 인정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 법무부는 유타대 아시아 송도캠퍼스 총장인 한인 한인석(57) 교수 등 학술분야의 교수, 전문경영인 등 외국국적 동포 3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해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한인석 총장은 미 시민권자로 지난 1981년 한양대 화학과 졸업 후 미 유학길에 올랐으며 워싱턴 주립대학교 생화학 박사, 유타대 화공과 교수, 그리고 2014년부터는 유타대 아시아(송도) 캠퍼스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는 등 그의 연구업적 및 지식을 바탕으로 후진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발전과 국내 생명과학 및 바이오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돼 우수인재로 선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인재 70명의 복수국적 회복 신청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는 77.1%에 해당하는 54명이다. 특히 지난 2013년 9월부터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의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한 능력의 동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수국적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외국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수인재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는 65세 이상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복수국적 허용과는 별도로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령에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수인재 국적회복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총장, 재외공관장 등 소속기관 및 단체장 추천을 첨부한 뒤 LA 총영사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 각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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