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도 포함
미국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국세청 신고대상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현재 10억원인 신고기준을 절반인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은 올해 업무목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 인하 등 제도개선 방침을 포함 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한국 내 개인 또는 법인이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매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을 포함한다.
미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미 영주권자들도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 도입 당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내용이 강화됐다.
지난달 공포된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해외계좌 자금출처 미소명 때 미신고 과태료(최대 10%)와 미소명 과태료(10%)가 병행 부과돼 과태료 최고액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더욱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로 미신고 해외계좌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여부까지 검증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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