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들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각 재외공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은 12일 한국내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을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출국과 입국 날짜만을 담고 있는 서류로 특정 시기에 해외에 체류나 거주 중이었음을 증명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동안은 한국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왔다. <이종국 기자>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는 재외국민들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각 재외공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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