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하원도 18일 상원에 이어 차터스쿨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3시간의 토론 끝에 이 법안을 찬성 58대 반대 41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안의 내용 주 일부가 수정돼 다시 상원으로 이송됐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위해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된다.
이 법안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 대상이었다. 공화당은 차터스쿨이 공립학교 교육에 혁신과 창의력을 가져다 준다며 차터스쿨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앨라배마는 공립 차터스쿨을 허용하지 않는 전국 8개주 가운데 하나다.
105석 중 33석에 불과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터스쿨은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해치며 사기관들이 학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터스쿨은 교사 채용은 물론 교과과정, 교수방식, 학기 기간, 기타 영역 등에서 기존의 공립학교의 규칙과 법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 공립학교를 일컫는다. 이는 유자격 교사가 아니어도 채용이 가능하며, 봉급도 공립학교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앨라배마에서 차터스쿨은 먼저 비영리기관이 지역 학교위원회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교육청에도 기존의 학교를 차터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 비영리기관의 차터스쿨 설립 신청이 거부된 경우 앨라배마 공립 차터스쿨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 학교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차터스쿨을 승인할 수 있다.
처음 5년간은 매년 10개 이상의 차터 스쿨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으나 그 이후는 숫자의 제한이 없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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