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인도 출신 50대 남성에게 폭력을 가해 경찰에서 해고된 뒤 기소된 메디슨시 전직 경찰에 대한 재판이 2주 앞당겨 졌다. 오는 4월 15일에 열린다.
연방지방법원 진 앤더슨 판사는 당초 4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경관 에릭 파커(사진)에 대한 재판 기일을 4월 15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손자를 돌보러 인도에서 앨라배마 메디슨시 아들 집을 방문한 슈레스바이 파텔 씨는 지난 2월 6일 아침 집 부근을 산책하던 중 수상한 사람이 차고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커 경관과 훈련 중이던 다른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파텔은 남의 집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단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거의 영어를 못해 경찰과 소통할 수 없었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 파텔은 경찰에 강제로 땅에 엎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파텔은 몸싸움 결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척추뼈를 접합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치를 위해서는 1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해졌다.
파텔의 변호사인 헨리 셔로드는 “대낮이었고 파텔은 단순히 산책 중이었다”며 “그가 갈색 피부라는 것 외에 어떤 의심받을 만한 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파텔은 변호사에게 2명의 경찰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올리게 하고 머리를 짓눌렀다고 진술했다. 셔로드 변호사는 지난 2월 12일 관련 경관과 메디슨시를 상대로 의료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헌츠빌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계약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아들 치레그 파텔은 “아버지는 결코 위험한 사람이 아니며 이 사건 전에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다”고 전했다. 아들은 시민권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영주권자이다.
이후 이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메디슨 경찰은 파커 경관을 해고하고 경범죄인 3급 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파커는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파커는 2월 16일 열린 사전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이 확대되자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까지 나서 파텔 부자와 인도 정부에 사과를 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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