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주재원·유학생 자녀들도 포함
법안 내달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 커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주재원 및 유학생 아동들에게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34조의 3, 4항 신설)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 내용 중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돼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양육수당)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5세까지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내 거주하는 국민들과의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 대한 양육수당의 중단이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
정부 관계자는 “2013∼2014년 해외 체류 아동 4만6,00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원에 이른다”며 “4월 임시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 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형평성 문제로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한인들은 ‘혈세 누수를 재외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영유아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 보유(이중국적 포함) 및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 번호가 유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지역에서 출생한 자녀의 주민번호 뒷자리 설정이 불가능해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생아를 둔 한인 박모씨는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주민등록 뒷자리를 부여받을 수 없어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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