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논란 속 법안 승인
비영리기관도 설립 가능
앨라배마주 상원은 10일 금년도 첫 법안으로 차터스쿨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대표인 공화당의 프로 템 델 마쉬(공화, 애니스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시간의 토론 직후 찬성 22표, 반대 1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통과됐다.
마쉬 의원은 “이 법안은 학교 선택과 대안을 찾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법이다”라며 “공립학교에도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법안을 수정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많은 시도를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이미 자금이 부족한 공립학교에 해를 끼칠 것이며, 전문적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차터스쿨에 취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크 샌더스(민주, 셀마)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더 열악한 교육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터스쿨은 교사 채용은 물론 교과과정, 교수방식, 학기 기간, 기타 영역 등에서 기존의 공립학교의 규칙과 법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립학교를 일컫는다.
마쉬의 법안에 따르면 두 종류의 차터스쿨이 허용된다.
먼저 비영리기관이 지역 학교위원회에 차터스쿨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교육청에도 기존의 학교를 차터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 비영리기관의 차터스쿨 설립 신청이 거부된 경우 앨라배마 공립 차터스쿨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 학교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차터스쿨을 승인할 수 있다.
항소 과정은 반대자들이 제기한 독소조항 중의 하나이다.
전직 고교 교장인 퀸톤 로스(민주, 몽고메리) 의원은 위원회가 지역 학교위원회를 통제한다며 반대했다.
처음 5년간은 매년 10개 이상의 차터 스쿨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으나 그 이후는 숫자의 제한이 없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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