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나 형집행이 연기된 귀넷 여성사형수 켈리 기센데너가 마침내 형집행 정지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기센데너 변호인은 “조지아 정부가 ‘올바르지 못한’약물로 기센데너를 사형에 처하려다 무산됐다”면서 “이로 인해 기센데너는 형집행 연기 결정이 나기 전 수 시간 동안 극한 공포에 떨어야 했고 결국 기센데너에 대한 사형(방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AJC가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기센데너의 변호인은 “사형을 앞두고 조지아 정부가 독극물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수 시간 동안 기센데너를 기다리게 만든 것은 매우 잔혹한 행동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기센데너 측은 만일 연방법원이 이번 소송을 받아 들이지 않더라도 당시 사형집행 연기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일단 형집행을 막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 교정국은 지난 2일 당초 사형집행 예정시간인 저녁 7시 30분을 훨씬 넘긴 밤 10시 에서야 기센데너의 대한 형집행을 독극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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