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양측 변호인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인신상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 승객들은 아시아나뿐 아니라 사고기 기종 보잉 777을 만든 보잉과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조사인 ‘에어 크루저스’와도 합의했다. 다만 승객들이 받게 될 합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아나 항공 214편은 2013년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으며 이에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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