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치과의사가 뉴욕에 진출한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1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퀸즈 리틀넥에서 S치과를 운영하던 방씨는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치과그룹 ‘유디 치과’의 김모 대표와 일종의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유디치과가 방씨에게 50만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방씨는 매월 2만달러의 급료를 받으며 진료 부문만을 맡고 유디치과가 치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이에 따라 S치과는 유디치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방씨 역시 치과의 주인 입장에서 월급 원장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김 대표가 치아미백과 X레이, 잇몸질환 진단 등 추가 치료를 환자에게 권장하는 등의 ‘세일즈 전략’을 강조하며 번번이 의료권을 침해했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방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결국 방 씨는 강제로 쫓겨나 자신이 15년간 지역사회 한인들과 쌓아온 명성은 물론 치과의 운영권까지 빼앗기게 됐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방씨는 이같은 이유로 유디치과의 김 대표와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인 UDG 홀딩스는 최소 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유디치과 측은 “말도 안 된다”며 전면 부인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씨는 3월 한 달간 단 9일만을 출근하는 등 업무태만의 모습을 보여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회사는 매월 고액의 월급을 지급해왔다”고 반박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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