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5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털어 탕진한 한인 남성이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플로리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한인 박모씨가 플로리다주 폼파노비치의 웰스파고 은행 지점에 무단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으며, 형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1건의 절도혐의에 대해 지난 5일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근무하던 은행에 다른 직원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쳐낸 뒤 이를 탕진해 버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가 훔친 돈 5만4,000여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으며, 선고공판에서 최고 20년형과 25만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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