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H-1B)의 배우자(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마침내 확정돼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민당국이 이민행정 개혁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시행을 예고한 지 3년만이다.
2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일정자격을 갖춘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백악관의 승인절차를 마치고, 오는 5월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청원서(I-140) 승인을 받은 H-1B 소지자나 H-1B 체류기간이 6년을 넘긴 I-140 신청자의 배우자(H-4비자 소지자)들은 오는 5월26일부터 합법 취업을 위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USCIS는 이번 이민행정 개선조치로 H-4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약 18만여명이 합법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4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765(고용허가 신청서), ▲I-140 승인 통지서 등 체류신분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수수료 380달러를 납부하면 고용허가증(EAD·I-766)을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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