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대학’(for-profit colleges)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에서 정식 학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23일 이민 전문매체인 ‘이미그레이션 데일리’는 2016회계연도 H-1B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H-1B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취업 대기자들은 자신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이 ‘영리목적 대학’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H-1B 석사학위 이상 2만개 쿼타 부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방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영리목적 대학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고등교육 기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목적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로는 ‘H-1B 석사학위 2만개 쿼타 부문’에 지원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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