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한국서 샤핑한 뒤 환급 받으세요

한인들, 환급 서비스 규정 몰라 이용 저조

by admin posted Feb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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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장기 체류 유학생 및 영주권자 등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3개월 이내 체류하면서 구입한 물품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샤핑환급서비스’(Tax Refund)가 구매 물품의 확인 없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이 상당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들이 면세점이 아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상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외국국적동포의 경우 6개월)에 출국할 경우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환급대상자들의 상당수가 구매한 물건을 갖고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전 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울렛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택스 프리(TAX FREE, 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재외동포들이 출국수속을 끝낸 후 공항 환급지정장소에서 달러 및 원화로 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금액의 6%정도가 환급된다. 한국 인천공항 관계자는 “샤핑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제휴 가맹점에서 최소 3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뒤 면세 서류 및 환급영수증을 요청하고 출국시 세관직원에서 여권, 영수증을 제시해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환급 시 구매 물건을 확인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최근에는 여권과 영수증만 제시해도 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미 시민권자 및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2년이상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 ▲미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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