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달리기 체벌을 해 죽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스 하딘 개러드.
거짓말 을 했다는 이유로 9세 손녀에게 달리기 체벌을 가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체포된 조이스 하딘 개러드(59)에 대한 재판이 폭설로 연기됐다.
에토와 카운티 순회법원은 25일 예정됐던 배심원 선정을 이 지역에 내린 폭설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건을 다음 주에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을 맡고 있는 빌리 오글트리 판사는 재판에서 사망한 손녀를 치료했던 병원의 진료방식에 대한 증언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검의사의 기록은 증거로 채택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 발생했다. 검사 측 주장에 따르면 개러드는 당시 9살이던 손녀가 캔디를 먹은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녀에게 나무를 들고 마당을 달리게 하는 체벌을 가했고 이후 손녀는 쓰러져 3일 후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손녀의 죽음은 건강 문제를 포함한 다른 요인이 원인이며 개러드는 결코 아이를 해칠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러드는 현재 일급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손녀의 사망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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