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에 4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PERM)는 지난 2014년 9월 접수분인 것으로 확인돼 ‘감사’ 판정을 받지 않은 정상 심사대상 노동허가 신청서는 처리에 약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이날 현재 2013년 6월 접수분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최소 1년7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노동허가 신청서는 한때 적체가 심각해지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처리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4년 초 처리에 9개월이 소요되다 지난해 11월부터 처리기간이 5개월로 단축됐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가 목표로 제시한 3개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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