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산책 중 50대 인도인에 척추손상 중상 입혀
경찰 "해당 경관들 직무 정지" 영상 공개는 거부
인도 출신 50대 남성이 산책 도중 경찰에 폭력을 당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중상을 입어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손자를 돌보러 메데슨시 아들 집을 방문한 슈레스바이 파텔 씨는 지난 6일 아침 집 부근을 산책하던 중 수상한 사람이 차고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파텔은 남의 집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단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거의 영어를 못해 경찰과 소통할 수 없었다.
경찰 보고서에는 “파텔이 손을 주머니에 넣기 시작해 경찰이 몸수색을 위해 그를 붙잡자 경찰을 밀어냈다”고 적혀 있다. 결국 파텔은 강제로 땅에 엎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파텔은 몸싸움 결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척추뼈를 접합하는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완치를 위해서는 1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해졌다.
파텔의 변호사인 헨리 셔로드는 “대낮이었고 파텔은 단순히 산책 중이었다”며 “그가 갈색 피부라는 것 외에 어떤 의심받을 만한 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파텔은 변호사에게 2명의 경찰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올리게 하고 머리를 짓눌렀다고 진술했다. 셔로드 변호사는 의료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츠빌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계약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아들 치레그 파텔은 “아버지는 결코 위험한 사람이 아니며 이 사건 전에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다”고 전했다. 아들은 시민권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영주권자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메디슨 경찰의 래리 먼시 서장은 “두 경관은 직무가 정지된 채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체포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조사가 완료되면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셉 박 기자
▲경찰에 폭행 당한 슈레스바이 파텔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폭행 당한 슈레스바이 파텔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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